[복지위] 금기의약품 처방사유 1753건 부적절

입력 2008-10-21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의목 의원 "점(.) 슬러시(/) 등 사용"

의사와 약사 등이 금기의약품을 처방 하면서 처방사유란에 점(.)을 찍거나 슬러시(/) 표시만 기재한 건수가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5년간 금기의약품 처방은 11만 4994건이었으며, 병용금기와 연령금기는 각각 7만 3484건, 4만 1510건”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특히 “심평원이 지난 4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금기의약품 처방사유를 확인해 보니 73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1753건이 처방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들은 점(.)이나 슬러시(/)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해 처방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7,000
    • +4.09%
    • 이더리움
    • 5,050,000
    • +9.09%
    • 비트코인 캐시
    • 727,500
    • +6.59%
    • 리플
    • 2,035
    • +5.71%
    • 솔라나
    • 337,700
    • +5.47%
    • 에이다
    • 1,415
    • +6.95%
    • 이오스
    • 1,148
    • +4.65%
    • 트론
    • 281
    • +3.31%
    • 스텔라루멘
    • 667
    • +1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8.3%
    • 체인링크
    • 25,710
    • +7.71%
    • 샌드박스
    • 846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