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ㆍ14단지 937가구 분양

입력 2020-06-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 15~16일 특별분양ㆍ6월 19~22일 일반분양 접수

▲고덕강일지구 8단지 조감도 (사진 = 서울시)
▲고덕강일지구 8단지 조감도 (사진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개 단지에서 총 937가구를 분양한다.

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 14단지에서 총 937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15일부터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특히 고덕동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8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14단지는 상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는 단지 남측으로 망월천이 접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다. 14단지는 서울-하남을 잇는 천호대로 변에 위치해 대중교통여건과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하다.

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상일 IC를 이용해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진입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이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다”며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이 신설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두 가지로, 8단지 526가구, 14단지 411가구로 각 단지의 임대세대를 합하면 각각 946세대, 943세대로 중대형 규모의 단지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된 3단지를 제외하면 고덕강일지구에서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다.

가구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8단지 전용 49㎡ 3억8518만5000원, 전용 59㎡ 4억6601만4000원, 14단지 전용 49㎡ 4억669만5000원, 전용 59㎡ 4억9458만9000원이다.

SH공사는 “지난해 분양된 4단지와 유사하게 결정됐다”며 “인근 강일리버파크 동일주택형 대비 73% 수준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조감도 (사진 = 서울시)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조감도 (사진 = 서울시)

특히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1순위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가구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공급 물량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기타 특별공급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적용돼 청약의 거주심사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또한 이번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고,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접수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18,000
    • -2.95%
    • 이더리움
    • 4,74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2.05%
    • 리플
    • 1,991
    • -2.78%
    • 솔라나
    • 330,000
    • -5.61%
    • 에이다
    • 1,340
    • -6.62%
    • 이오스
    • 1,151
    • +1.14%
    • 트론
    • 276
    • -4.5%
    • 스텔라루멘
    • 645
    • -1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1%
    • 체인링크
    • 24,190
    • -3.7%
    • 샌드박스
    • 889
    • -1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