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ㆍ콜센터ㆍ결혼식장 등 2주간 ‘집합제한’ 명령

입력 2020-06-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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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총 1586곳…“영업하려면 방역수칙 지켜야”

(사진제공=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일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한 총 1586곳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이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고,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도 지켜야 한다.

시설별로 보면 물류시설의 경우 △근무자 간 신체접촉 금지,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휴게실, 작업대기실, 흡연실에 모여 있지 않기 △개인 찻잔,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이행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 13개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콜센터는 물류시설 방역수칙에서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를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일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항목으로 대체한 13개 항목이다.

또한 결혼식장은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소독 실시 후 사용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장례식장은 여기에 ‘자가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조항이 더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의 경우 전국에서 이용자가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전국 확산의 감염 고리가 될 우려가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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