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과목합격자 면제기간 ‘5년 내 5회’ 조정

입력 2020-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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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돼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올해부터는 연 2회 시험 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개정안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했다. 면제 기간과 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접수 취소자나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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