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 전국 도심에서 배출가스 특별단속

입력 2020-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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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응 200만 원 과태료·운행정지 불응 300만 원 벌금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올해 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올해 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자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따라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DS)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실시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정부는 매연단속도 원격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장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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