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슬라이드 NBT, 버즈빌 상대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입력 2020-06-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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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비 로고 (사진제공=엔티비)
▲엔티비 로고 (사진제공=엔티비)

모바일 잠금화면 앱 ‘캐시슬라이드’의 운영사 NBT(엔비티)가 버즈빌과의 ‘잠금화면 광고 모듈에 관련 특허권’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엔비티는 2018년 1월 버즈빌이 보유한 잠금화면 광고 모듈 관련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인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후 버즈빌은 두 차례 불복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엔비티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특허권을 2020년 5월 28일 부로 무효화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 출원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 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애플리케이션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모듈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oftware Development Kit)다. 이는 2017년 버즈빌이 옐로모바일 쿠차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특허 기술과 동일하다.

엔비티의 승소로 지난 5월 28일 부로 특허권이 무효되면서 엔비티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박수근 엔비티 대표는 “이번 판결은 엔비티가 2012년에 최초로 개발한 캐시슬라이드를 원천기술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 모바일 잠금화면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도전하고 참여해 더 활발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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