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서 퇴출"

입력 2020-06-02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련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등록된 PP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 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해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58,000
    • +1%
    • 이더리움
    • 4,822,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5.85%
    • 리플
    • 2,030
    • +6.39%
    • 솔라나
    • 347,400
    • +1.67%
    • 에이다
    • 1,441
    • +3.82%
    • 이오스
    • 1,169
    • +1.83%
    • 트론
    • 291
    • +2.11%
    • 스텔라루멘
    • 706
    • -5.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4.01%
    • 체인링크
    • 25,810
    • +12.36%
    • 샌드박스
    • 1,068
    • +2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