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20-06-02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미디어렙법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인시장 다시 띄우는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 비축”....시장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
  •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 현대차그룹, 美친 기록…2월 판매량 또 역대 최대
  • ‘아노라’ 마이키 매디슨, 오스카 여우주연상…데미 무어 제쳤다
  • 선고 다가오자 출렁이는 민심
  •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 LA다저스, 8명에게 마이너리그행 통보…김혜성은 1차 생존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올리자 신생아대출 1년간 13조 신청
  • 오늘의 상승종목

  • 02.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09,000
    • -7.17%
    • 이더리움
    • 3,210,000
    • -13.57%
    • 비트코인 캐시
    • 488,000
    • -1.87%
    • 리플
    • 3,616
    • -14.92%
    • 솔라나
    • 217,400
    • -16.22%
    • 에이다
    • 1,312
    • -14.69%
    • 이오스
    • 837
    • -10.58%
    • 트론
    • 346
    • -4.68%
    • 스텔라루멘
    • 448
    • -1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50
    • -6.35%
    • 체인링크
    • 22,270
    • -11.91%
    • 샌드박스
    • 459
    • -1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