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

입력 2020-06-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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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로 배달음식점 가격 결정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로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배달앱 업계 1위)과 요기요(2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건은 기업결합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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