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입력 2020-06-02 14:54 수정 2020-06-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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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협 등 7개 단체와 2021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완료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이 올해보다 1.99% 오른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41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공단이 제공하는 ‘수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평균 인상률은 1.99%(소요재정 9416억 원)였다. 유형별로 한방은 2.9%, 약국은 3.3%, 조산원은 3.8%, 보건기관은 2.8% 인상으로 각각 합의됐다. 병원과 의원, 치과는 협상이 결렬돼 각각 1.6%, 2.4%, 1.5%로 인상률이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 간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수가가 오르면 수가에 비례하는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오른다. 내년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약 1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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