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입력 2020-06-02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는 조 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익을 추구했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권한이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권력층의 범죄를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 내부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을 내려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82,000
    • -1.02%
    • 이더리움
    • 2,912,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1.33%
    • 리플
    • 2,190
    • +0.37%
    • 솔라나
    • 127,900
    • -1.24%
    • 에이다
    • 414
    • -3.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2.47%
    • 체인링크
    • 12,890
    • -3.73%
    • 샌드박스
    • 12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