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사 비교해봤다”

입력 2020-06-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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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비교견적 플랫폼 ‘세무통’ 홈페이지 [사진=세무통]
▲세무서비스 비교견적 플랫폼 ‘세무통’ 홈페이지 [사진=세무통]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의 서비스 내용,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본 납세자가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비스 비교플랫폼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세무통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비교견적 요청은 총 1만 3664건으로, 이중 종합소득세 신고만 1만 1052건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비교견적 요청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고유형 안내별로는 D유형(기준경비율 대상자)이 5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E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 2170건, V유형 1832건(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B유형(자기조정 대상자) 583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프리랜서 5630명, 개인사업자 3590명으로 약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비교견적 접수고객 중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를 질문한 결과 ‘전년 대비 신고 유형이 바뀌어서’ 라는 답변이 4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세청 홈택스 이용 어려움’(240명), ‘정확한 세액 확인(환급 등)을 위해’(137명), ‘기타’(208명)로 답했다.

특히 기타로 답한 이용자 중에는 주택임대소득 관련 문의가 다수(116명)였는데, 이는 올해 첫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세청 상담전화 연결 어려움’, ‘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도움 안내’, ‘낯선 세무 용어’ 등의 답변도 있었다.

세무통은 비교견적 요청 건 외에도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인 F유형, G유형 등 소규모 사업자 문의에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김인수 세무통 대표이사는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가 세무사의 경력, 서비스 내용, 수수료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 받고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고 말했다.

한편, 세무통은 지난 2017년 비교견적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올해 6월 2일 기준 세무통 제휴 세무사는 632명으로 비교견적 플랫폼 중 최대 규모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둔 세무통은 최근 고객 위치기반 인근 지역 세무사 우선 입찰, 고객 집중관리 제도 시행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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