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병ㆍ의원ㆍ약국 10곳 중 4곳 리베이트 받아

입력 2008-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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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신고포상제 등 강력한 정책 필요"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10곳 중 4곳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요양기관 대상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102개 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ㆍ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공정위 조사대상 제약사와 불법거래를 한 곳은 모두 7개 기관으로 유한양행 3곳(할인), 중외제약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 등이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기관은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곳, 병원급 이상 1곳 등이다.

약국의 경우 골프와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있는 병ㆍ의원에 비해 실거래가 위반이 많았다.

특히,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을 음성적 보상을 받고 약국은 대금결제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영희 의원은 "다양하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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