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어 가야 해"…재판부 "위법, 허용 불가"

입력 2020-06-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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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7월 23일 재판 재개…법사위 지원 이유 묻는 취재진에 "부적절한 질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만으로도 허위 인턴증명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문자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증거를 어떻게 이렇게 채택을 하느나"며 "증거 결정에 이의가 있으니 조서에 남겨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되려 하자 기자회견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28일에 피고인이 안 된다고 밝혀서 오늘로 정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해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7월 23일 오후 3시 재판을 재개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라며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끌어내려는) 말씀을 누군가 시킨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재판은 재판으로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것이고 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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