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청년층 생활 안정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모저모

입력 2020-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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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청 유튜브)
(출처=경기도청 유튜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6월 1일 시작됐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필수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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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신청은 1996년 7월 1일생부터 1995년 7월 2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96년 10월 1일생부터 1995년 10월 2일생은 추후에 진행될 4분기 신청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3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경기도청 유튜브)
(출처=경기도청 유튜브)

◇분기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 지원…사용처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돼 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SSM),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선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는 6~10% 할인, 30%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홍보 효과,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 매출증대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역 화폐가 지급됩니다.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를 받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노릴 수 있겠네요.

(사진제공=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청)

◇7월 10일 지역 화폐 지급…제출 서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등이 필요한데요.

만일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성남시와 시흥시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2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 처리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심사 및 선정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다음 달 10일 지역 화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모집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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