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기업의 과제수행 6개월 연장

입력 2020-06-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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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R&D 불편 해소 위해 적극 행정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비대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비대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R&D)에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KIAT는 정부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른 민간부담금 감면(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33%→20%, 중견기업은 50%→35%) 조치와 함께 기업 요청 시 과제 수행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해준다.

사업 수행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KIAT가 직접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며, 콘퍼런스 장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엔 KIAT 내 공용 회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무상 대여한다.

또 수요 기업 발굴이나 실증 관련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KIAT 내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며,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비대면으로 맞춤형 애로 해결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자문단은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소속 재외 한인공학자, 국내 기술 전문가 등 약 600명 규모로 다음 달부터 기술 자문,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기업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 직접 자금 지원보다 더 필요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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