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입력 2020-06-03 15:08 수정 2020-06-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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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 법안을 쏟아낼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기조에 맞춰 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주택 실거주 의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곧 재발의된다.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 측은 “지난해 발의한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을 추려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까지 실제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 전매행위 적발 시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12·16 대책 관련 입법을 빨리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요 입법 정책 80개를 전 영역에서 선별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과제는 의원 대상으로만 발표됐으며 세부안은 비공개됐다. 다만,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은 규제에 초점을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는 대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거래신고법 통과를 우선할 전망이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발의된 두 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므로 원 구성 직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오는 8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안 발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선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 등이 논의됐다.

다만, 여당 발의 부동산 규제 법안 모두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논의를 거듭했지만 야당과 협의하지 못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 적용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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