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입력 2020-06-03 13:38 수정 2020-06-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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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 씨 "미성년자 합의 촬영 면책"…‘부따’ 강훈 "신상공개 위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형벌에 한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A 씨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어른의 경우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제작할 때만 처벌하는데 아청물은 모든 제작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합의하고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나 형사가 이를 배제할 수는 있어도 (법률에는)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없다“며 “2013년 대전고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가져와 ‘아청물은 맞는데 처벌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기존 논문과 재판 결과를 정리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고, 몰래 찍은 영상의 일부는 아청물이라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 A 씨의 공소사실 중 해당되는 동영상은 전체 중 극히 일부인 1~2%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양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청법은 인신매매를 통한 공장식 아동 포르노 생산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 공조하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혐의는 이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수범에게도 적용되는데 따로 면책 조항은 없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강 군 측은 앞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 군의 장래 등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 측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처분인데도 자체적으로 불복하거나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으로 보는 기준도 민법에는 성년 의제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 바꿔버린 것"이라며 "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날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심리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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