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비트코인무기한계약 손실 보상 ‘상호보험’ 출시

입력 2020-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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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세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일(한국시간) 오전 7시 40분 코인마켓캡 기준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46% 상승한 약 9,696달러를 기록 중이지만,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트코인은 5월에만 10,000달러를 2번 돌파했으나, 다시 8,8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암화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암호화폐 무기한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인 상호보험을 신규 출시했다”고 말했다.

상호보험은 비트코인(BTC) 등 무기한 계약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손실 예방과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측에 따르면, 목표가 및 손절가와 헤징거래도 무기한 계약 포지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동시에 수익의 기회도 포기하게 되는 반면, 상호보험은 포지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 본연의 수익은 획득할 수 있다.

상호보험을 구매 후 수익이 손실로 변환되거나 포지션 수익이 줄어드는 경우, 또는 손실이 더욱 증가할 경우 상호보험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종류는 롱포지션 보험(Long Protection)과 숏포지션 보험(Short Protection)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무기한 계약 포지션을 오픈하면 포지션 창에서 상호보험의 구매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보험 수량이 보유 중인 포지션 수량보다 낮다는 전제하에 사용자는 해당 포지션에 대해 수량 및 유효기간이 다른 다수의 상호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 유효기간 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수가격 변화에 따라 상호 보험이 적용된 포지션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TCUSD 무기한 계약 롱포지션에 보험을 적용한 후 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포지션이 강제청산 되었을 경우, 보험 구매 시 지수가격과 강제청산 시의 지수가격 그리고 구매한 보험 수량 등에 따라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령 방법은 거래자가 직접 정산해 보상을 받는 수동정산, 상호보험 유효기간 만료 시 적용된 포지션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이 제공되는 만기정산, 포지션이 강제청산되면 상호보험도 즉시 정산되는 강제청산으로 인한 정산 등이 있다.

구매를 선택할 때 2시간, 12시간, 48시간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동연장 기능을 통해 유효기간이 종료된후에 자동으로 해당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자동연장 시 보유 중인 포지션 수량이 보험 수량보다 많아야 하며 포지션 방향이 이전과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재구매할 수 있다.

바이비트 관계자는 “상호보험은 변동성이 높거나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면서 “롱 포지션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을 얻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상호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숏 포지션 보유 시 가격 하락은 수익을, 가격 상승은 보험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유 중인 포지션의 레버리지 또는 포지션 수량을 조정하거나 증거금을 추가한다면 포지션의 강제청산 가격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상호보험의 보상 한도는 여전히 구매 시의 포지션 강제청산 가격이며, 이미 보유 중인 포지션 일부에 대한 상호보험을 구매하였어도 포지션 보유 기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상호보험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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