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입력 2020-06-03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에서 양천구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에서 양천구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이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제재된 학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집계 결과 2월 이후 42개 학원에서 학생·강사 7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감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00,000
    • -1.34%
    • 이더리움
    • 2,892,000
    • -5.95%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1.33%
    • 리플
    • 2,169
    • -1.99%
    • 솔라나
    • 126,600
    • -2.76%
    • 에이다
    • 415
    • -5.0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90
    • -3%
    • 체인링크
    • 12,890
    • -3.88%
    • 샌드박스
    • 128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