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입력 2020-06-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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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뉴스 캡처)
(출처=SBS 뉴스 캡처)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혐의 시인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따로 들어오지 않았다.

철도경찰은 이달 5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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