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中企 근로자 자녀 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입력 2020-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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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설치비ㆍ운영비ㆍ인건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집적지역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등이 부지나 건물, 비용을 적극 부담해 설치한 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이번 협약은 전국 1220개 산업단지 중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63개 국가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설치비(최대 20억 원)와 운영비(월 최대 520만 원), 인건비(월 최대 120만 원) 등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및 자문을 담당한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대표사업주 및 수요를 발굴·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과 산단공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지스퀘어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입주 예정인 게임업체 등 중소기업 모성보호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 및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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