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반복적 거래정지ㆍ경영권 매각 연기에 속앓이

입력 2020-06-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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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웨이가 반복적인 거래정지와 매각 일정 연기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이달 말까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이웨이는 지난 2월 기존 최대주주인 김병건 동아재단 이사장이 티알1호투자조합과 맺은 경영권 양도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약 한 달가량 연기했다. 티알1호투자조합은 김성진 제이웨이 대표가 대표조합원으로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일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0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계약 당시부터 협의에 따라 납입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연기는 앞서 예정됐던 70억 원 규모 유상증자가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제이웨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현행 규정상 관리종목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유상증자 등 투자를 이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때는 예외다.

제이에이치바이오1호 투자조합이 납입을 할 경우 김 이사장은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김 이사장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구주를 매각하려면 유상증자 납입이 선제조건이란 얘기다.

제이웨이는 제이에이치바이오1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납입일을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30일로 연기했다.

경영권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반복적인 거래정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이웨이는 지난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4월 1일부터 22일까지도 거래가 정지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영권 분쟁에서 ‘한 팀’으로 움직였던 멤버 중 한명인 김직 전 이사가 파산 신청과 취하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그는 33억 원 규모의 금전반환청구도 제기했다.

김 전 이사는 김 이사장 등과 함께 행동했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으면서도 회사에 등기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며 시작됐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이웨이 측은 김 전 이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설명한다. 투자자들과 회사 경영을 담보로 부당한 댓가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이사를 대상으로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제이웨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 전 이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미 회사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원칙과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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