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2020년 제33차 위원회를 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4일 2020년 제33차 위원회를 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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