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차관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폐업조치 검토"

입력 2020-06-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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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도 영재학교 시험 응시 허용…확진자는 불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휴원, 폐원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법에 학원 운영자,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학원법 개정과 관련해 21대 국회서 순조롭게 논의될 것으로 안다"면서 "공감 의견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14일 치러질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2단계 평가에서 확진 환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8개 영재학교장은 지난달 30일 2단계 집합평가에서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응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전국 50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감염 위험을 낮추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애초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응시 제한을 결정했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자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가 있으면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 등으로부터 외출허가서와 자가격리자 시험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검진결과 음성 통보서 등을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확진자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입장 및 시험 응시를 미리 차단한다.

한편 3차 등교 둘째 날인 4일 전국 511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519개 학교에서 8개교 줄어든 것이다. 박 차관은 "등교를 중지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2.4%에 해당한다"면서 "학교 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0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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