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입력 2020-06-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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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4%→20% 법안 발의했지만 대출 축소·음지 양산 등 부작용 커

법정 최고금리(24%)를 연 20%로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177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한만큼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정 최고 금리가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상 66%로 처음 정해진 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떨어졌다. 이후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월 24%로 인하됐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중신용·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찾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대부업권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대응책 없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음지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년 전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은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초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 등은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대부업 철수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은 웰컴론, 러시앤캐시도 자산을 줄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지금도 대출금리가 충분히 낮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인하(24%) 조치 이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꾸준히 하락해 4월 기준으로 17.07%를 나타내고 있다”며 “추가적인 최고금리인하는 자칫 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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