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올바르게 다는 방법은?…'조기'로 달아야

입력 2020-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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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우선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이와 달리 현충일이나 국장 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다는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한다.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조기를 달아야 하며,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로기와 차량 태극기는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에 쓰이는 만큼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 것이 좋다. 현충일의 가로기 게양은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가정에서는 밖에서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 중앙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엔 게양 위치를 조정해도 된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하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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