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 마 폭행 피해자 측 "우린 두려움에 떨게 됐다"

입력 2020-06-05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체포로 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에…"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

(뉴시스)
(뉴시스)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자신을 ‘서울역 묻지 마 폭행’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이 모(3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사기관이 이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긴급 체포’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 재판부는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재판부의 기각 이유를 언급하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동작구 상도동 이 씨 주거지에서 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0,000
    • -1.56%
    • 이더리움
    • 2,912,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1.8%
    • 리플
    • 2,095
    • -4.64%
    • 솔라나
    • 120,600
    • -4.44%
    • 에이다
    • 404
    • -4.04%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6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2.09%
    • 체인링크
    • 12,750
    • -2.97%
    • 샌드박스
    • 121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