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0-06-05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64,000
    • -1.37%
    • 이더리움
    • 3,16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35%
    • 리플
    • 2,080
    • -2.3%
    • 솔라나
    • 133,300
    • -0.6%
    • 에이다
    • 388
    • +0%
    • 트론
    • 465
    • +2.42%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1.36%
    • 체인링크
    • 13,540
    • +0.59%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