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입력 2020-06-05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과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중학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31,000
    • -1.32%
    • 이더리움
    • 2,90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1.57%
    • 리플
    • 2,090
    • -4.35%
    • 솔라나
    • 120,700
    • -3.75%
    • 에이다
    • 405
    • -3.34%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6
    • -4.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2.82%
    • 체인링크
    • 12,720
    • -2.68%
    • 샌드박스
    • 122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