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 시행 앞두고 비규제지역 집값 '강세'

입력 2020-06-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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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몸값도 분양가 대비 1억원 '껑충'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투시도.  (자료 제공=롯데건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투시도. (자료 제공=롯데건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규제를 앞두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과 분양권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1일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25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수도권이 0.2% 올랐고, 지방과 6대 광역시가 각각 0.09%, 0.16%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청원구(1.77%)가 크게 올랐고, 이어 △대전시 동구(1.26%) △안산시 단원구(1.17%) △청주시 흥덕구(1.07%) △대전시 서구(0.94%) △경기도 광주시(0.71%) △수원시 영통구(0.57%) △용인시 수지구(0.45%) △충남 보령시(0.3%) △전남 순천시(0.2%) △강원 속초시(0.1%)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들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및 입주권 가격도 강세다.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에선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전용 59.98㎡형의 분양권 시세가 정부의 분양권 전매 강화 발표 이후 1억 원 올라 5억1143만 원에 거래됐다. 대구 달서구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용면적 84.68㎡의 분양권도 분양가 대비 1억 원 오른 5억3090만 원에 팔렸다.

시장에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1일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6개월이나 1년으로 짧다. 또 대출 한도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으로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 1순위 청약 조건 역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1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전매 제한 강화로 수도권에서 규제가 없는 대도시는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이달 강원도 속초에서 총 568가구 규모의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를 분양한다. 경기도 여주와 광주에선 각각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605가구),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1108가구)가 이달 공급될 예정이다.

또 청주시 흥덕구에선 2415가구 규모의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경남 김해에선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1347가구)가 분양 채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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