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20-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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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9명, 3762개 성착취 영상 배포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ㆍ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문 씨는 공범 6명과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 수사로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중 확인된 피해자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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