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입력 2020-06-07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부터 알림 시점을 변경 시행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50,000
    • +1.07%
    • 이더리움
    • 3,276,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1.2%
    • 리플
    • 2,138
    • +0.85%
    • 솔라나
    • 139,100
    • +1.76%
    • 에이다
    • 408
    • +3.82%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68
    • +7.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0.84%
    • 체인링크
    • 14,060
    • +2.18%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