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행안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체감되는 성과 창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체계 확립',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함께하는 적극행정' 등 4개 분야를 두고 적극행정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 창출 분야에서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개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제도 정착 ▲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구축 ▲ 공공서식 개선 등 4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적극행정 결과와 관련한 면책·소송지원 등 업무담당자 지원책을 확대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변화와 성과를 끌어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