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입력 2008-10-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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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 발표로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서울시내 그린벨트의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5개 구청과 함께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ㆍ형질변경, 무단물건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 등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그린벨트 경계표석 보수 및 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4개(8명)의 전담반이 편성돼 실시되며 필요에 따라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25개 구청의 특별단속이 끝난 뒤 내달 11일부터 4일 간 4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조치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등으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구청에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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