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경우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집 폐원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이 폐원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학부모에 폐원 계획 통지 여부, 아동들의 다른 시설 이동 계획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현재는 어린이집 폐원 예정일 두 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폐원 신고를 한 뒤 이를 학부모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폐원이 통지돼 새로운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