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한 인천 학원강사, 한 달 만에 완치…경찰 "소환 시기 정할 계획"

입력 2020-06-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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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감염' 불러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가 28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8일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25·남) 씨가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을 떠나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A 씨는 코로나19 완치에 따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으나 계속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며 "그가 코로나19 외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인천에서만 42명,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발생했다. '7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발생했다.

인천시는 A씨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완치됐으나 재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소환 조사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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