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선업체·키코 피해기업 구제 추진

입력 2008-10-22 10:52 수정 2008-10-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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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회계처리 개정 기업 피해 경감

환율 급등에 따른 조선업체와 키코(KIKO)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증선위 산하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조선업 등 해외수주산업도 관련 회계기준이 바뀐다.

조선업계는 선박도급계약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를 위해 통화선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험회피회계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해 통화선도 매도로 인한 미실현평가손실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미실현평가손실 금액이 증가했다.

따라서 일부 조선사는 지난 6월 기준 부채비율이 1500%에 달해 회계상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해 자본 잠식이 우려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체들이 환율 상승으로 입은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조선업체등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무지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통화 선도부채 증가와 환차손을 선박도급금액 증가환차익으로 상쇄한다는 것으로 이 조치는 10월중 금감원 실무의견서 형태로 공표 형식으로 확정돼 확정일 이후 공시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과거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키코로 인한 중기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회계기준도 변경된다.

금융위는 키코 거래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게 비상장사에 한해 현재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재무제표 표기 대신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파생상품관련 미실현평가손익 관련 정보는 주석을 기재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국내외 비교가능성,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되,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장퇴출은 상장규정(세칙) 개정을 통하여 유예를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더라도 회사가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강제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다.

금융위는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재무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과거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개정키로 했다.

단 상장기업은 현행 회계규정을 유지하지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퇴출 유예를 추진하고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기준서 14호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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