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은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인재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하는 각종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