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긴 심문이다.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2분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의 심문은 저녁 식사 후 진행된다.
원 부장판사는 최 전 실장과 김 전 전략팀장의 심문까지 마치고 검찰과 이들의 의견 및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록이 20만 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미전실 문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한편 1년 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