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해야

입력 2020-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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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ㆍ연접개발 막는다

▲운정신도시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투데이DB)
▲운정신도시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투데이DB)
앞으로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이다. 그러나 수립 기준 이하의 쪼개기ㆍ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강화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손덕환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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