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입력 2020-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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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능센터 설치…실험도구 ‘뱅머신→임팩트볼’ 전환

▲현재 아파트 층간소음 실험도구인 뱅머신. (국토교통부)
▲현재 아파트 층간소음 실험도구인 뱅머신. (국토교통부)

정부가 사회적 고질병인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공이 감독하는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하고, 실험도구는 뱅머신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기준인 임팩트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후 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해 지역자치단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룸이나, 차단 성능이 우수한 라멘 구조는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

샘플 가구의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로 한다.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할 방침이다.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올해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사후 확인의 절차를 관리‧감독하게 할 예정이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 기준 확정 이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법 개정 시에 확정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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