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 원 지원…5000명에 최장 10달간

입력 2020-06-0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서울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 원을 최장 10개월(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6~29일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7월 소득재산 의뢰ㆍ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는 총 5000명을 선발한다. 기준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 16일)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 지원 대상을 연간 2만 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찾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불평등 사회가 더 심화할 것"이라며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이 사회 진입, 결혼 등을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01,000
    • +1.57%
    • 이더리움
    • 4,720,000
    • +6.88%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5.75%
    • 리플
    • 1,939
    • +23.19%
    • 솔라나
    • 363,700
    • +6.69%
    • 에이다
    • 1,206
    • +9.64%
    • 이오스
    • 975
    • +6.44%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1
    • +1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10.69%
    • 체인링크
    • 21,290
    • +3.25%
    • 샌드박스
    • 495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