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입력 2020-06-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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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참석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되,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급감, 매출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death valley)를 지나고 있음을 언급한 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약 21조 4000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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