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전량 회수 조치…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입력 2020-06-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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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자료제공=식약처)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자료제공=식약처)

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황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폐기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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