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음식점이 허위 사실의 음식 정보를 제공하면 배달의민족도 이에 대한 고의ㆍ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민족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배달의민족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기존 약관은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돼 있었다.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알리도록 한 약관도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중단일 때는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점검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