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입력 2020-06-09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배달의민족 4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앞으로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음식점이 허위 사실의 음식 정보를 제공하면 배달의민족도 이에 대한 고의ㆍ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민족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배달의민족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기존 약관은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돼 있었다.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알리도록 한 약관도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중단일 때는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점검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01,000
    • +0.26%
    • 이더리움
    • 3,23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63%
    • 리플
    • 2,118
    • -0.09%
    • 솔라나
    • 137,300
    • +0.88%
    • 에이다
    • 404
    • +2.02%
    • 트론
    • 461
    • +0%
    • 스텔라루멘
    • 270
    • +8.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0.66%
    • 체인링크
    • 13,900
    • +1.39%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