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적대적M&A측 추가매수 23일부터 가능

입력 2008-10-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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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화두로 키코 악재 뭍혀

코스닥시장의 씨모텍이 키코로 인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며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 증권거래법상 적대적M&A를 노리고 있는 동인스포츠와 특수관계인들은 23일부터 추가매수 할 수 있어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씨모텍은 12시40분 현재 1400원(14.58%) 상승한 1만1000원에 거래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2500원대 내외를 등락하던 씨모텍 주가는 통화옵션 거래로 평가손을 입었다고 알려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해 이달 10일에는 6000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 때 동인스포츠 김재우 대표를 비롯해 특별관계자인 ㈜엑심, ㈜동인스포츠 등이 씨모텍 주식 72만 3611주 (9.16%)를 장내에서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동양종금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씨모텍에 대한 경영권 분쟁 발발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며, 9일 6700원을 기록한 주가는 9거래일만에 60%가량 급등한 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최현재 애널리스트는 “씨모텍 대주주인 대표이사 이재만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은 22.14%(174만9300주)로 김재우씨 등이 취득한 지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분매 입의 주체가 단순 개인투자자가 아니고 기업경영인이라는 특징이 있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경영권 분쟁을 이슈화해 주가를 올린 뒤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2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적M&A를 성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추가 매입에 달려 있다는데는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현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의 2항에 주식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해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인스포츠측은 보고일과 휴일을 제외한 5거래일로 23일부터 추가매수에 나설 수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미 급등한 씨모텍에 대한 추가매수는 내일부터 동인스포츠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뒤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씨모텍은 지난 8일 환율급등으로 118억원의 통화옵션 거래 평가 손실을 봤다고 공시 했다. 씨모텍 관계자에 따르면 5건의 파생상품 중 우리은행과 체결한 스노볼 통화옵션 거래는 지난 7월 25일 중도해지 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파생상품은 4건으로 통화옵션 계약잔액은 1억60만 달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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