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입력 2020-06-09 15:50 수정 2020-06-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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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마지막 관문 ‘막강 권한’…역대 국회마다 법사위 두고 협상 진통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법정시한(8일)을 넘긴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양보 없는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국면이다.

역대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은 늘 진통을 겪었다.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규정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 여야가 법정 기일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항상 길었던 탓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14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원 구성은 4개월에 가까운 125일이나 걸렸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주로 법사위였다. 이는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때문이다. 명목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에 앞서 기존 법률ㆍ헌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살피는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사위를 차지한 야당이 체계ㆍ자구 심사를 구실 삼아 쟁점 법안을 계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충돌 사태를 빚었던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역시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야당이 내준다고 해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리해 여야가 하나씩 위원장을 나눠 갖는 ‘절충안’과 법사위를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제위가 실질적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를 5대 5 동수로 구성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모든 상임위는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협상 시한인 12일까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간 주장해온 것처럼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177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은 관례도 있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그런 게 전혀 없다”며 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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