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ㆍ리콜

입력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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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테크ㆍ하이츠타워ㆍ에이치티에스 등 3개사 대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일 케이테크㈜,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의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 조치(리콜)와 판매 중지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는 리콜 대상이다.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 일환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 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해당 사고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건이다.

제작 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 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의 경우 회사가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문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결함 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케이테크 관리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도 제작 결함 조사가 진행됐다. 제작 결함 외에 허위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 중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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